개인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예: 병원, 요양원 등)가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3.3%의 소득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간병인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