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 외에도 농업용 난방기(노지용 포함) 및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면세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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