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은 일용근로소득, 3~8월은 실업급여, 9~12월은 근로소득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2024년 1~2월에 일용근로소득, 3~8월에 실업급여, 9~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 (1~2월):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동일 고용주에게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3~8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소득 (9~12월):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일용근로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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