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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소의 구분 기준 및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소는 사업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금액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 및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내용 및 구분 기준:

      • 인력공급업: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산업 활동입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예: 헤드헌터, 직업소개소)
    2. 부가가치세:

      •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공급받는 인건비와 알선 수수료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급하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수입금액 산정:

      • 인력공급업: 타 사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 수수료 전체가 총 수입금액이 되며,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직업소개소: 알선 수수료만이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4. 원천세 및 4대보험:

      • 인력공급업: 파견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자체 직원에 대한 원천세 및 4대보험 의무는 있으나, 알선하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가 고용알선업(면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인력공급업(과세)에 해당하면 과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면세가 구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겸업 사업자의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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