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소는 사업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금액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 및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내용 및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산정:
원천세 및 4대보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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