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매입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면세매입계산서 지연 수취 자체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련 서류의 적절한 관리와 제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