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 불가 항목: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