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보험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현재 9%)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수월액(급여) 및 소득월액(급여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정해진 요율(현재 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