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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보조요원을 직원으로 고용 시 월 급여 200만원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액을 업종코드 809007 기준으로 정리해주세요.

    2026. 1. 26.

    교습소 보조요원을 직원으로 고용 시 월 급여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부담액 (월 급여 2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180,000원 (총액 360,000원의 50%)
    • 건강보험: 136,000원 (총액 272,000원의 50%)
    • 장기요양보험: 13,600원 (건강보험료 136,000원의 12.27%)
    • 고용보험: 16,000원 (월 급여 200만원의 0.8%)
    • 소득세 (원천징수액): 약 20,00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 지방소득세: 약 2,000원 (소득세의 10%)

    총 근로자 부담액: 약 367,600원

    2. 사업주 부담액 (월 급여 200만원 기준)

    • 국민연금: 180,000원 (총액 360,000원의 50%)
    • 건강보험: 136,000원 (총액 272,000원의 50%)
    • 장기요양보험: 13,600원 (건강보험료 136,000원의 12.27%)
    • 고용보험: 24,000원 (월 급여 200만원의 1.2%)

    총 사업주 부담액: 약 353,600원

    참고사항:

    • 위 계산은 2026년 기준 최저시급(10,320원)을 적용하여 월 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809007 (학원)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이 일반 사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제시된 정보 내에서는 일반적인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연말정산 시 확정됩니다.
    • 월 급여 200만원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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