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전일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공제 대상(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망일 전날까지 경로우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