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 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가요?
2026. 1. 2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접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입니다.
- 자동 전환 기준: 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7월부터는 1억 4천만원 미만)
- 전환 절차: 국세청에서 5~6월경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받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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