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수수 후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경됩니다.
여행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순액)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상품가액 전체)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법인 여행사에 한해 총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여행사는 2026년 이후 소득세법 개정 시 총액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