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2월 원천세를 신고할 때 귀속연월을 25년 12월, 실지급일자를 25년 12월 1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공공기관에서 12월 원천세를 신고할 때 귀속연월을 2025년 12월, 실지급일자를 2025년 12월 1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소득이 2025년 12월 귀속분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모두 2025년 12월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2025년 12월 1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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