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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 생활비 지원 외에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주소지가 다른 경우 증빙):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 대신 납부한 지출 내역: 부모님 대신 납부해 드린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등의 지출 내역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의 정황 증빙: 정기적인 송금 내역이 없더라도,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한 내역, 부모님 거주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신용카드 영수증, 교통 및 방문 기록(기차, 고속버스,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도 간접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중 한 명만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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