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809002(기타 교육기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코드 809002는 '기타 교육기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 후 5년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10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