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주택자이신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숙박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셨거나 일반 현금영수증(숙박업)을 발급받으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업체에 '일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