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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관광숙박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2. 주택 임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는 곳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일부 포함되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전입신고: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증빙: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주택자이신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숙박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셨거나 일반 현금영수증(숙박업)을 발급받으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업체에 '일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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