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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판매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제출 서식이 있는지 알려줘.

    2026. 1. 26.

    주류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 주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류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주류 판매액과 그 외 상품 판매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매출액 및 매입액 구분: 주류 판매액과 그 외 상품 판매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액 계산: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3. 신고서 제출: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1월 및 7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홈택스(e-Tax)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드 등)합니다.
    5. 주세 신고: 주세법에 따라 주류에 대한 별도의 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류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류 판매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주세법에 따른 주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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