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 주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류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주류 판매액과 그 외 상품 판매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류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서식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류 판매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주세법에 따른 주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