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연동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6개월간 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 상태가 된다면, 남은 6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2개월의 총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10월 20일에 종료되었다면, 1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