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