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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자녀가 월 130~160만원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나요?

    2026. 1. 26.

    대학생 자녀가 월 130만원에서 160만원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유형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연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반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등):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130만원~160만원의 급여라면 연간 총급여액은 1,560만원 ~ 1,92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업소득 (인적용역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약 278만 5천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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