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월 130만원에서 160만원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유형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