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나요?

    2026. 1. 26.

    단순히 송금된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소득의 원천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송금된 금액이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국내로 송금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개인 간의 자금 이체나 증여 등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송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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