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매입 시 받아야 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개인사업자가 매입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적이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포함):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합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처리할 경우,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확인증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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