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봉이 얼마까지 가능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1. 26.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 상세 안내

    • 일반적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됨)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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