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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을 겸직하는 경우 프랍트레이딩 소득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6. 1. 26.

    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을 겸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발생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업소득: 프랍트레이딩을 사업의 형태로 영위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랍트레이딩과 관련된 지출(예: 거래 수수료, 교육비, 관련 서적 구매 비용 등)은 증빙 자료를 갖추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랍트레이딩과 같은 겸직은 소속 기관의 규정 및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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