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내송금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내 송금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25일)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송금된 소득은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과세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 단기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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