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면세사업자 전환 절차
2026. 1. 25.
2025년 1월 1일부터 인력공급업 중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됩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수리·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정 신고 후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인력공급업과 함께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과 별도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되는 인력공급 용역과 과세되는 용역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 인적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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