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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무실 임대인이 대표이사 개인일 경우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법인 사무실을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하는 경우, 세무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이사에게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의 적정성:

      •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는 반드시 시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간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5. 부가가치세 처리:

      • 대표이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법인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과세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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