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입주권 아파트에 입주하셨으나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판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27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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