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의 이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 처리됩니다. 이 상각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 처리 방법:

    1.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통해 관리됩니다.
    2. 이후 사업연도 손금 추인: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된 상각부인액 잔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나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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