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다른 승용차 모델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승용차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카니발, 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모델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모닝, 레이 등)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화물자동차: 1톤 트럭 등 화물차는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전기차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5cc 이하 이륜차: 오토바이 중 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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