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나이 요건: 형제자매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예외: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연도 중에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예: 20세가 되는 해)에도 해당 연도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요건(주민등록표상 동거 또는 일시 퇴거 사유 해당)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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