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법인이 노동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비에 해당하고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법인의 경리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급여로 간주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

    1. 손금 인정 요건 확인: 지원금이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합비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비 외 일괄 징수된 금액도 임시총회 결의 등을 거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자주성 침해 여부: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이 최소한의 사무시설이나 비품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간주 가능성: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접대비 또는 경리의 일부 처리: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조합비가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 등에는 접대비로 처리되거나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금 인정 여부 및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증빙 서류 확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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