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비용도 헬스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되나요?
2026. 1. 25.
PT 비용은 헬스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되지 않으며,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 시설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등 순수한 시설 이용료는 결제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 100만원 결제 시,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습비 (PT 등): PT나 수영 강습과 같은 강습비는 결제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PT 비용 100만원 결제 시, 50만원만 인정되어 50만원의 30%인 1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인 연간 최대 3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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