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 경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2029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2.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에 본인 등재 확인용)
    3.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은행 내역서 활용 가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소요되며, 환급액은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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