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자료 입력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과학기술인공제 자료를 함께 입력해도 되나요?

    2026. 1. 25.

    네, 연금저축 자료 입력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을 함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및 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B형 퇴직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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