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또는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합산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의료비 공제: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지출 주체와 공제 주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또는 배우자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등)은 배우자의 의료비라 할지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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