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 역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라면, 양수자가 추후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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