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6. 1. 25.
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보험료를 '차량유지비' 또는 '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등 사업용 자동차 보험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사업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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