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2026. 1. 25.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해외 거래처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국외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송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해당 수수료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외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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