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만 70세 이상이시더라도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후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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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