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소득 요건: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