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후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의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대표이사의 재임 기간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세무 책임은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표이사는 이전 기간의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인수 시 철저한 세무 실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