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핸드폰을 비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핸드폰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단기 사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