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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으로 구매한 핸드폰을 비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할 경우, 금액 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2026. 1. 25.

    사업용으로 구매한 핸드폰을 비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기 사용 자산: 전화기(휴대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등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핸드폰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단기 사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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