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당기에 계상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잔여 공사 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기간 동안 인식될 공사 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회계처리 시,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에 부가하여 공사 원가로 보고합니다.
만약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 범위 내에서 환입하게 되며, 이 환입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 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합니다.
분개 예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시: (차변)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XXX / (대변) 공사손실충당부채 XXX
공사손실 발생 시 (충당부채 범위 내): (차변) 공사손실충당부채 XXX / (대변) 공사원가 XXX (또는 미성공사 등)
공사손실충당부채 환입 시: (차변) 공사손실충당부채 XXX / (대변) 공사원가 XXX (또는 공사수익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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