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1항 2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인적공제의 일부로, 기본공제와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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