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제보 시 증거 자료로 계좌이체 목록만 있을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제보 시 계좌이체 목록만 증거 자료로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제보 및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 계좌이체 목록은 차명계좌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세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이체 내역이 어떤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계좌가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되었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 등이 있다면 탈세 제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탈세 제보로 인해 추징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은 국세청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제보는 국세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신고 절차와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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