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재산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6. 1. 25.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건물에 납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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