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외국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사업자 등록 없이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소득 계산 및 증빙: 해외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할 환율은 거래일의 환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빙 자료(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 선택: 신고서 작성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직접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페이팔 등 간편 송금 서비스는 국세청에 바로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내역을 스스로 잘 관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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