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이후 언제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나요?
2026. 1. 25.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나 청산금 납부 의무 등도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시점 및 무주택자 간주 시점은 관련 법령 및 사업장의 정관, 총회 의결 내용, 그리고 개별적인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재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은 해당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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