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원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배당소득세 과세: 국세청은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합원이 장차 일반분양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배당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계산 방식: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 총액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당소득세율(15.4%)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일반분양 비율이 30%라면, 300만 원에 대해 약 46만 2천 원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합산 가능성: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절세 방안: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하거나,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하되 총회 결의를 통해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후 입주 시 조합원이 상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가 배당이 아닌 대여금 상환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이 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배당소득세 부과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세밀한 조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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