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이직 시, 전 직장에서 받은 1월 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5.
2025년 2월에 이직하시는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1월 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이직하신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이직 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필요 서류: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전 직장에서의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소득을 알 수 없어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